복합 영상물 제공업 에 영상 차단장치 설치 유무 부탁드립니다
복합 영상물 제공업의 통기계는 노래기능이나, 영화감상기능은 업ㅅ습니다
다른 통게임기와 99% 유사 합니다
현장에서 일을 못 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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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1] 같은법 시행규칙[별표2] 의 규정에 따라 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는 영상음향차단장치 설치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연락처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관련법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안전시설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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