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서의
"지상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설치되고"에서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이란 어떤경우에 해당되는지 명확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저희 건물은 지상3층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서 지상3층에 일반음식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3층 주출입구에 접하는 면에 테라스가 있어 3층 테라스 외부로 나올수 있습니다.
외부테라스를 경우하여 외부 계단을 통해서 지상1층 지상으로 내려갈수 있습니다.

지금같은 경우 저희 3층이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이라 해석할 수 있는지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이라 해석한다면,
8층 건물이라 하더라도 외부 계단을 통해서 지상으로 내려갈수만 있다면 그것도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으로 판단할수 있는지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이란, 어떠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명쾌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수고하세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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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과 관련입니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서의 "지상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설치되고"에서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이란 어떤경우에 해당되는지 명확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저희 건물은 지상3층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서 지상3층에 일반음식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3층 주출입구에 접하는 면에 테라스가 있어 3층 테라스 외부로 나올수 있습니다. 외부테라스를 경우하여 외부 계단을 통해서 지상1층 지상으로 내려갈수 있습니다. 

 -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사항은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구조로 보기 어렵습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연락처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관련법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다중이용업)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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