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관이나 담장에 건물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았다면 도로명주소가 부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착 요청해야 함
○ 다만, 개인의 관리소홀로 건물번호판이 훼손된 경우 시·군·구청에 재교부신청하여 건물번호판을 부착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함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세제정책관 주소정책과 (☎ 02-2100-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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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도로명주소법제8조의7(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 |
도로명주소법제10조(원인자 부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