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전한 하늘 길을 책임지고 있는 항행시설과 입니다. 그럼 안전한 하늘 길을 더욱 더
안전하게 설치 및 관리하고 있는 저희 소속기관(서울, 부산지방항공청)은 다음과 같이 관할지역을
나누어서 좀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항공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럼 관할 지역을 살펴 보겠습니다
ㅇ(관련근거)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시행 2011.8.19, 국토해양부령 제371호,
2011.8.17, 타법개정) 제28조의2(관할구역) 지방항공청의 관할구역은 별표1과 같다.
- 서울지방항공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 부산지방항공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무안공항개발기본계획에 따른 공항건설에 관한 사무에
한정한다) 및 제주도
저희 소속기관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욱 안전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공항항행정책관 항행시설과 (☎ 044-201-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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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조의2 (항공정책실)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