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개수공사로 인해 현재 존재하고 있는 교량을 철거하고 신설교량(하천부지 및 도로부지 모두포함)을 설치하는 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설교량을 하천 부속시설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도로부속시설물로 봐야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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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시설이란 하천의 기능을 보전하고 효용을 증진하며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 제방, 호안, 댐 등의 시설을 말하며,

질의하신 신설교량설치공사는 하천공사로 필요하게 된 다른공사로써, 신설되는 교량은 하천법 제2호 규정에 따른 하천시설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 하천계획과 (☎ 044-201-362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하천법 제2조 (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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