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 용도변경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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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습니다.
일선에서 근무하는 소방관입니다.
관내 다중이용업소 중 노래연습장에서 유흥주점으로 용도변경을 하려는 업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용도변경 시 재발급으로 하여 완비증명서를 발급하였습니다.
현재는, 재발급 대상(4가지 항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재발급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용도변경 시 재발급으로 완비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할지 아니면 신규로 발급을 하여야 할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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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과 관련입니다.
  상기대상은 신규설치신고 대상에 해당되는것으로 판단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연락처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관련법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1조(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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