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단란주점,유흥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감상실,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고시원 및 안마시술소”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것은 종합정밀점검 대상에 해당됩니다.

문의하고싶은것은 종합정밀점검에 해당되는 8종의 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되어 있는 대상에서 다중이용업소가 등록취소 된 상태가 아니라 휴업인 경우에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특히 나이트클럽(유흥주점)같은 경우 건물 전체가 나이트클럽으로 휴업인 상태인데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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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휴업중인 경우에도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연락처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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