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단란주점,유흥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감상실,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고시원 및 안마시술소”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것은 종합정밀점검 대상에 해당됩니다.
문의하고싶은것은 종합정밀점검에 해당되는 8종의 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되어 있는 대상에서 다중이용업소가 등록취소 된 상태가 아니라 휴업인 경우에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특히 나이트클럽(유흥주점)같은 경우 건물 전체가 나이트클럽으로 휴업인 상태인데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