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내부 구조변경사항으로 신규설치대상에 해당되며 미이행시 미설치에 대한 처벌규정을 적용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되며,
법 개정 시 시청인허가 부서에서 영업장 면적 변경 시(소재지 이전 시만 완비증명서를 새로이 받고 있음.) 완비증명서를 붙임 서류가 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방염성능검사도 새로이 받아야 하며 현재 설치신고, 완공신고, 방염성능검사, 방염소파, 새로운 법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연락처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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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1조(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