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표2] 의 규정과 관련입니다.
1) 소방서에서 담담자분은 실내에 흡연부스나 흡연실을 꼭 만들어야 된다고 하십니다 저희와 해석이 달라서 문의드립니다. 가급적 실외에 설치하되, 부득이한 경우 실내 설치가능 아닌가요?
- 금연법은 보건복지부 관련법령 소관이며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할 경우 안전시설등이 불안전하게 변경될수 있어 소방서에 안전시설등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지도및 방법을 시달한바 있으며
질의하신 사항대로 안전시설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내,외부 어느곳이나 가능한것으로판단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연락처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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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1조(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