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합성수지류방염처리업을 신청하여 하고 있는 업체에서 기술인력을 중복으로 선임하여 섬유류 방염처리업을 할수 있는지요?

그리고 방염처리업 분야를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기존의 방염처리업 등록증과 등록수첩에 분야만 추가로 명시하여 같이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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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8]의 규정에 따라
1) 합성수지류 방염처리업체에서 기술인력을 중복으로 선임하여 섬유류 방염처리업을 할수 있는지요? 
  - 가능한것으로 판단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연락처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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