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위임에 의한 항공기 등록절차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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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매도인(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하지 아니하고 등록신청에 협력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사람에게 매도인의 항공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신청 행위에 관한 권한 일체를 수여하는 내용의 위임장(그 위임장을 본인이 작성하였음이 틀림없다는 취지의 공증을 받거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 있어야함)을 송부하여 그 수임인이 매도인의 대리인임을 현명하고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안전정책관 항공기술과 (☎ 044-201-428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항공법 제3조 (항공기의 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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