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1] 의 규정과 관련입니다.
1) 2층 일반음식점으로써 건축물대장에는 128제곱미터로 표기되어있어 건축물 대장으로만 봤을땐 다중이용업에 해당이 되지만, 실질적인 영업장으로 사용할 곳은 92제곱미터 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복도 및 화장실은 1층 2층 사이에 있고 공용으로 사용할 화장실인데도 불구하고 화장실 및 복도까지 영업장으로 보기엔 힘들 것 같으나 관할 구청에선 공용 복도, 화장실이라 할지라도 건축물 대장상의
면적으로 산출하여 이 곳을 다중이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 실제영업장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만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연락처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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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다중이용업)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