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인원의 산정 방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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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건축물의 증축 설계 진행 중입니다
소방시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4] 수용인원의 산정방법
제2호 나목의 종교시설의 경우 해당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4.6㎡로 나누어 얻은수라고 되어 있으며,
비고 제1호 다닥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복도, 계단 및 화장실의 바닥면적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질의 1.
종교시설의 증축 도면을 첨부합니다. 수용인원 산정에 따른 바닥면적은 종교시설(전용-소그룹실, 휴게실)부분 144.48㎡를 적용하면 되는지요? (바닥에서 천정면까지는 불연구획 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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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4] 의 규정과 관련입니다.
1) 종교시설의 증축 도면을 첨부합니다. 수용인원 산정에 따른 바닥면적은 종교시설(전용-소그룹실, 휴게실)부분 144.48㎡를 적용하면 되는지요? (바닥에서 천정면까지는 불연구획 됩니다.)
 - 소그룹실1,2,3과 휴게실, 방, 주방, 거실까지 적용하면 되는것으로 판단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연락처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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