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야 관련 다음과 같이 문의합니다.
1. 의료비 지출중 현금과 신용카드 결제의 추이 (연도별)
2. 의료기관의 매출신고가 국세청에 증가되는 자료(연도별)
3. 의료 법분쟁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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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1,2번 문의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답변한 내용입니다.

1. 국세청에서는 매년 국세통계연도를 통하여 신용카드 사용실적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소매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기타의 분류로 신용카드 가맹점 업태별로는 안내하고 있으나, 개별 업종별로는 별도로 통계자료를 생성하지 않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2. 의료기관 중 법인의 매출신고 자료는 주업종을 보건업(국세청 고시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코드 : 851101∼852000)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의 신고 연도별 매출액 현황을 매년말 공개하는 국세통계연보(8-1-1 법인세 신고현황)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고연도별 매출액 현황은 각 해당 연도 1.1부터 12.31까지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의 매출액 현황을 의미합니다. 또한 의료기관 중 개인의 매출신고 자료도 국세통계연보(9-10-3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현황Ⅱ(업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국세통계연보 확인방법(확인 경로)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국세정보>국세통계연보>연도별 통계>9-9-1(현금영수증 발급실적),9-9-3(신용카드 사용실적), 8-1-1( 법인세 신고현황), 9-10-3(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현황Ⅱ(업종))

 문의하실 곳은 국세청(전화 126) 소득세과입니다.

3. 의료법 분쟁건수의 경우 다음과 같이 대검찰청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대검찰청 홈페이지(http://www.spo.go.kr)에 접속하신 후
검찰자료 > 통계분석을 클릭하신 후 ‘검찰연감’ 목록에서 ‘검찰연감 - 제6항 2절 2항 1의가~’를 클릭하셔서 ‘의료법위반 관련 현황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통계청 기획조정관 창조행정담당관 (☎ 042-481-3600)
    관련법령 :
통계법제27조(통계의 공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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