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등설치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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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업무에수고많으십니다

문1)노래방은 다중법으로서 구획된실마다 유도등,유도표지,비상조명등중하나이상을
설치할것
또한 화재안전기준에는 근린생활은 소형피난구유도등설치대상

그러면 노래방은 근린생활시설로서 구획된실마다 피난구유도등설치해야하는지
아니면 다중법에의하여 구획된실마다 유도표지설치해도되는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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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표2]제1호 다목 3)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소방시설 설치.유지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하시면 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연락처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관련법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안전시설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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