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제3조에 의거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를 항공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등록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항공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초령량비행장치는 관할 지방항공청에 신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항공법 제3조 내지 제13조, 항공법시행령 제12조 및 항공법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4조의2(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에 방문하시면 관련법 조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를 참조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안전정책관 항공기술과 (☎ 044-201-4288)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