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내 푸드코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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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마트 내 푸드코드 면적산정 기준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마트 내의 푸드코드 면적산정 기준은 무엇으로 삼는지요?
1. 주방부분만 산정
2.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의자, 탁자 바닥까지 산정
3. 또한 마트같은경우 푸드코드만의 비상구, 출입구가 독립되어 있지 않는데
이럴경우는 푸드코드가 설치된 전체 층을 하나의 영업장으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푸드코드 면적산정된 부분만 영업장을 봐야하는지요?

바쁘신줄 알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리고
즐거운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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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부분(음식물 취음을 할수 있는 공간)과 주방면적을 합한 면적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푸드코드가 설치된 영업장 전체를 의미합니다. 
  또한, 다중이용업소 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4] 제8호에 규정하고 있는 백화점, 슈퍼마켓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관련법에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영업소와 영업소 사이를 분리 또는 구획하는 별도의 차단벽이나 칸막이(출입문 포함)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연락처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관련법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다중이용업)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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