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주택자금 대출 취급시 반드시 당해 대지 및 건물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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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나대지)신축의 경우에는 반드시 1순위 근저당권설정을 하여야 하며,
개축, 개량(증축, 대수선)의 경우는 후순위 근저당권 설정도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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