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수송 인원 통계 항목 중 "수송인원" 과 "통과인원"으로 분류되어 있고
통과인원이 대략적으로 수송인원의 2배 이상이 되는 듯 합니다.

"수송인원"과 "통과인원"의 기준과 정의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답변

0 투표

통계청 KOSIS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국내통계>기관별통계>공사/공단>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통계'에서 통계 자료 확인 가능하며


수송인원은 전국 각 역에서 승차한 인원이며, 통과인원은 해당 선을 경유한 인원입니다.

(통계설명자료 (http://meta.narastat.kr/) >  기관별 설명자료>한국철도공사 > 한국철도통계)


자세한 사항은 한국철도공사 정보기술단 정보기획팀(☏02-3149-304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통계청 기획조정관 창조행정담당관 (☎ 042-481-3600)
    추가문의처 :
한국철도공사 (☎ 02-3149-3041) 
    관련법령 :
통계법제27조(통계의 공표)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