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로법시행령 제55조(차량의 운행제한)에 의거하여 과적차량은 중량뿐만 아니라 폭, 높이, 길이에 대해서도
해당되며,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축하중(軸荷重)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2. 차량의 폭이 2.5미터, 높이가 4.0미터(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관리청이 인정
하여 고시한 도로노선의 경우에는 4.2미터), 길이가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3. 관리청이 특히 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사무소 구조물과(033-650-8817)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강릉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33-650-8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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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