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내항공운송사업은 항공법 제2조 제3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국내 정기편 또는 국내 부정기편 운항을 할 수 있는 항공운송사업에 대한 면허를 말하며, 국내 부정기편 운항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 지점간운항 : 한 지점과 다른 지점사이에 노선을 정하여 운항하는 것
- 관광비행 : 관광을 목적으로 한 지점을 이륙하여 중간에 착륙함이 없이 정하여진 노선에 따라 출발지점에 착륙하기 위해 운항하는 것
- 전세운송 : 노선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업자와 항공기를 독점하여 이용하려는 이용자 간의 1개의 항공운송계약에 따라 운항하는 것
2. 면허기준과 면허신청시 제출서류는 항공법 제113조, 제11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78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정책관 항공산업과 (☎ 044-201-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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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항공법 제112조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