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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사업시행인가 동의율 및 동의 방법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10월 8일
0
투표
< 질의요지 >
① 주택재개발사업 사업시행인가 동의율 ② 사업시행인가신청시 미리받은 사업시행인가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가 유효한지 여부
증명서
동의서
주택재개발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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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10월 8일
익명
님
0
투표
< 회신내용 >
도정법 제24조제6항에 따르면 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 및 변경인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도정법 제24조제6항 및 제28조제5항의 동의 형식에 대하여는 도정법에서 별도 규정하는 바가 없으며, 총회 의결방법 등은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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