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요지 >

① 주택재개발사업 사업시행인가 동의율 ② 사업시행인가신청시 미리받은 사업시행인가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가 유효한지 여부

1 답변

0 투표
< 회신내용 >

도정법 제24조제6항에 따르면 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 및 변경인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도정법 제24조제6항 및 제28조제5항의 동의 형식에 대하여는 도정법에서 별도 규정하는 바가 없으며, 총회 의결방법 등은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