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신내용 >
도정법 제64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 정비구역안에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도정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정비사업비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장・군수는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군계획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 등 주요 정비기반시설에 대하여는 그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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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