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운행제한위반으로 적발되었을 때에는 회차하거나 화물을 일부 하차하는 등 감량하여 운행하여야 하며, 회차하거나 감량하지 않고 그대로 운행하다 재차 적발되었을 경우 각 고발조치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진영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55-340-662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55-340-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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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