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적재물로 출발지에서 목적지로 운행하다 여러차례 운행제한위반(과적)으로 적발되었는데 어떻게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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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운행제한위반으로 적발되었을 때에는 회차하거나 화물을 일부 하차하는 등 감량하여 운행하여야 하며, 회차하거나 감량하지 않고 그대로 운행하다 재차 적발되었을 경우 각 고발조치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진영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55-340-662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55-340-662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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