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경량항공기를 취득하는 경우 등록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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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등록의 종류에는 신규등록, 이전등록, 변경등록, 저당권설정(변경, 이전, 말소) 등록 등이 있으며,

항공기(경량항공기 포함) 취득시 다음 사항을 등록하게 됩니다.
1. 항공기의 형식
2. 항공기의 제작자
3. 항공기의 제작번호
4. 항공기의 정치장(定置場)
5. 소유자 또는 임차인·임대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및 국적
6. 등록 연월일
7. 등록기호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안전정책관 항공기술과 (☎ 044-201-428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항공법 제3조 (항공기의 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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