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를 담보로 은행에서 자금을 빌릴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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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라 항공기를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리고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으나, 경량항공기는 「자동차등 특정동산 저당법」에서 저당권의 목적물로 정의되지 않아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안전정책관 항공기술과 (☎ 044-201-428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항공법 제3조 (항공기의 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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