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요지 >

사업시행자는 도정법 제81조제3항에 따라 자료를 공개 및 열람․복사를 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또는 조합원) 본인 동의 없이도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공개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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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내용 >

도정법 제81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도정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르면 도정법 제81조제6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열람․복사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도록 하고 있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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