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항공청(FAA: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및 유럽연합항공안전청(EASA: European Aviation Safety Agency)은 150여종의 기술표준품 표준서를 고시 중이며, 우리나라는 현재 국토교통부 고시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의 별표를 통해 고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시된 품목에 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의 별표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산업체의 개발 및 생산 계획 등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이를 추가 고시할 예정이며, 미국 FAA 및 유럽연합 EASA 에서는 고시하였으나 아직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지 않은 품목 중에서 우리 생산업체에서 인증을 받고자 하는 품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안전정책관 항공기술과, 전화 : 044-201-4289, 4290, 4291)로 알려 주시면 절차를 밟아 이를 추가 고시할 예정이오니, 고시되지 않은 품목도 자체 개발하여 인증을 받는데 지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안전정책관 항공기술과 (☎ 044-201-4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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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항공법 제20조 (기술표준품에 대한 형식승인)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