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표준품형식승인(KTSOA: Korea Technical Standard Order Authorizations) 이란 항공기에 장착되어 독립적인 기능을 하는 장비품의 안전성 인증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술표준품 표준서를 만족하는 장비품의 설계 및 제작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기술표준품을 항공기에 장착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항공기 등록국가의 감항당국으로부터 별도의 장착승인(부가형식증명-STC 또는 개정 형식증명-Amended TC)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및 유럽연합 등 대부분의 항공 선진국은 이러한 기술표준품에 대한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 업무의 담당부서는 항공정책실 항공안전정책관 항공기술과 (전화 044-201-4289-91, 팩스 044-201-5630)입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안전정책관 항공기술과 (☎ 044-201-4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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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항공법 제20조 (기술표준품에 대한 형식승인)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