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엔진, 프로펠러를 설계하고자 할 경우 그 형식설계에 대하여 국가가 안전을 증명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증명서를 교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청관련 절차는 항공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내지 제35조에 언급되어 있으며,
담당부서는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안전정책관 항공기술과 (전화 044-201-4289, 4291) 입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안전정책관 항공기술과 (☎ 044-201-4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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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