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이 완료된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사업방식 변경 또는 다른 사업으로 변경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 지정요건 및 기투입 예산, 주택개량 현황 지역주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해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권자인 해당 지자체장이 사업 시행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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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