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대수선 예정입니다. 대출기간 및 대출연장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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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의 경우 대출기간은 1년이며, 당초 대출금액의 20% 상환시 2회 연장 가능합니다.

ex) 최초 6,000만원 대출, 1년뒤 1,200만원 상환시 1년 연장 가능. 연장 후 익년도 1,200만원 상환 시 연장 가능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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