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앗분양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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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이번에 통일 프로젝트 공모전에 참가하게 되었는데

저희가 시행할 프로그램이 국민들이 직접 토종 식물을 재배해 훗날 이북땅에 심겠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동네꽃집에서 파는 씨앗 아무거나 배포해도 되는 것이지만

이왕이면 사라져가는 토종수종을 나눠주고 국민들로 하여금 기르게 한다면

통일 운동에 도움도 되고 토종수종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

농촌진흥청을 찾게 되었습니다.

*토종 수종의 씨앗 혹은 새싹을 무료로 분양받기를 희망합니다 (100명분)

지원가능하신지 여부 알고싶습니다.

저희가 수요일까지는 확정을 지어야 하니 그 안에 가능하시다면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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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우리청에 관심을 갖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해당 민원, 토종자원 분양 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 유전자원 분양근거
   -「농수산생명자원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 근거 법령에 따라, 국가보유 유전자원은 공동의 자산이므로 사사로운 목적으로는 분양이 불가하고 공공이익 증진을 위한 목적, 즉 시험·연구 목적일 경우에만 분양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귀하의 목적으로는 자원분양이 가능하나 국민들에게 보급하는 등의 제3자 분양 및 상업적 이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붙임의 분양계약서 내용을 잘 확인하시어 자원 이용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분양신청 방법(www.genebank.go.kr 사이트에서 분양/식물/분양안내 참고)
    - 온라인 신청 : www.genebank.go.kr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 분양/식물/온라인 분양신청 → 검색으로 신청 → 원하는 작물명이나 자원명 검색후 각 자원명 옆의 ‘분양신청’클릭→ 분양계약서 서식 다운로드 → 숙독하여 서명 후 송부(팩스/우편/이메일)
      * 토종자원 검색 : 자원검색/보유자원/조건검색 → 자원내력/자원구분 → ‘재래종’ 선택 
    - 오프라인 신청 : 붙임 파일을 작성하여 서명 후 송부(팩스/우편/이메일)
      * 붙임 자료는 www.genebank.go.kr 사이트 분양/식물/분양안내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유전자원센터 이영이
메일:[email protected], 사무실 031-299-1814
    담당부서 :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31-299-1063)
    관련법령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15조(처리 결과의 통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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