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우리청에 관심을 갖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해당 민원, 토종자원 분양 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 유전자원 분양근거
-「농수산생명자원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 근거 법령에 따라, 국가보유 유전자원은 공동의 자산이므로 사사로운 목적으로는 분양이 불가하고 공공이익 증진을 위한 목적, 즉 시험·연구 목적일 경우에만 분양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귀하의 목적으로는 자원분양이 가능하나 국민들에게 보급하는 등의 제3자 분양 및 상업적 이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붙임의 분양계약서 내용을 잘 확인하시어 자원 이용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분양신청 방법(www.genebank.go.kr 사이트에서 분양/식물/분양안내 참고)
- 온라인 신청 : www.genebank.go.kr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 분양/식물/온라인 분양신청 → 검색으로 신청 → 원하는 작물명이나 자원명 검색후 각 자원명 옆의 ‘분양신청’클릭→ 분양계약서 서식 다운로드 → 숙독하여 서명 후 송부(팩스/우편/이메일)
* 토종자원 검색 : 자원검색/보유자원/조건검색 → 자원내력/자원구분 → ‘재래종’ 선택
- 오프라인 신청 : 붙임 파일을 작성하여 서명 후 송부(팩스/우편/이메일)
* 붙임 자료는 www.genebank.go.kr 사이트 분양/식물/분양안내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유전자원센터 이영이
메일:
[email protected], 사무실 031-299-1814
담당부서 : |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31-299-1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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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15조(처리 결과의 통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