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영상뮤직방으로 변경하여영업을 하려고 합니다.
노래영상뮤직방은노래연습장처럼 시설을 하고 노래하는 사람의 모습과음악을 DVD에 담아서 하는 업종 으로서 신고만으로 영업을 할수 있나요?
이용요금은 시간당으로 받고요.노래영상뮤직방은 허가 관할이 어디 인가요?
도청에서 관할 하나요? 시청에서 하나요?
노래영상뮤직방으로 영업하면, 무허가 노래연습장업 영업으로 처벌을 받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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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신문고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래영상뮤직방이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에 해당되는 경우,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으로 신고하여 영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에 해당되는 경우 관할 도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의 실질적 형태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음산법) 제2조 제13호의 노래연습장업의 정의와 같이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를 활용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행위를 한다면 노래연습장업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무등록노래연습장업으로 음산법 제29조에 의하여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음산법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상 노래연습장업자는 등록 여부를 불문하고 노래연습장을 영위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준수해야 할 사항이므로, 주류판매 및 도우미알선행위를 하는 경우 음산법 제22조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콘텐츠정책관 대중문화산업과 (☎ 02-3704-9679)
    관련법령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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