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신문고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래영상뮤직방이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에 해당되는 경우,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으로 신고하여 영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에 해당되는 경우 관할 도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의 실질적 형태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음산법) 제2조 제13호의 노래연습장업의 정의와 같이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를 활용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행위를 한다면 노래연습장업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무등록노래연습장업으로 음산법 제29조에 의하여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음산법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상 노래연습장업자는 등록 여부를 불문하고 노래연습장을 영위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준수해야 할 사항이므로, 주류판매 및 도우미알선행위를 하는 경우 음산법 제22조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