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염에 관해 요청합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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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은 07년 5월 건물이구요 용도는 공동주택 및 1,2종 근생 건물이구요
11층 건물에 8층~11층 까지는 공동주택이구요, 나머진 근생건물 지하1층에 11층건물입니다... 방염성능 전체가 들어가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공동주택은 포함사항 아니기때문에 근생에 필요한 부분에만 들어가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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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아파트는 제외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연락처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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