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한가위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전에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바닥면적 합계의 의미에 대하여 질의를 드린적이 있는데 상반된 답변 내용이 있어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ㅇ 2012년 답변내용(첨부파일 1) : 내부계단이 없는 다중이용업소는 1층 면적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2층 면적을 기준으로 다중이용업소를 판단함

ㅇ 2013년 답변내용(첨부파일 2) : 내부계단 설치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주가 같으면 영업장
바닥면적을 합산하여 다중이용업소 여부를 판단함

수고하시고. 답변은 첨부파일 2(도면이 있는 첨부파일)내용을 중심으로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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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연락처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관련법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다중이용업)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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