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시설물은 다중이용시설물로서 창문에 방염블라인드가 설치되어 있는데 너무 지져분하여 세탁을 할려고 하니 혹시 방염처리 성분이 훼손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 질의 드리니 세탁여부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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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 규정과 관련입니다.
1) 우리시설물은 다중이용시설물로서 창문에 방염블라인드가 설치되어 있는데 너무 지져분하여 세탁을 할려고 하니 혹시 방염처리 성분이 훼손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 질의 드리니 세탁여부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 세탁시 방염성능이 저하될수 있으므로 방염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가볍게 세탁하여 사용하시기 권고드립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연락처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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