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읍면동, 구청 시청 등 관공서에서 사업시행 시 홍보물 전단지를 만들게 되는데요

보통은 인쇄소에 의뢰해서 제작을 합니다

예를 들어 "무료 생활체육 수업" 을 하면 농구, 축구하는 이미지가 전단지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인쇄소에서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이미지를 쓰게 된다면 저작권에 저촉이 되는지?

만약 저촉이 된다면 그런 이미지들은 따로 인쇄소에서 일정의 돈을 지불하고 사용해야 되는지요?

인터넷에 무수한 이미지들이 많은데 그것들은 종류 상관없이 모두 저작권이 있는 건가요?

관공서는 그러한 활동을 통해 사익 추구가 아닌 공익 활동인데도 저작권에 저촉 될 여지가 있는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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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입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물’을 저작물로 보호하고 있으며, 저작자에게는 복제권.전송권.배포권 등의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권리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전송.배포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또한, 저작권법에서는 공익 목적, 비영리 목적 등을 면책 사유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공익 목적이나 비영리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권리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예컨대, 우리 부에서도 다양한 홍보 영상.책자.홈페이지 등을 제작하고 있는데, 각 컨텐츠 제작 시 이용되는 타인의 저작물을 모두 허락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에 떠도는 많은 창작성이 있는 이미지들은 이용자 입장에서 권리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안 될 뿐, 저작권자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물에 해당하는 한, 이미지 종류에 상관없이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터넷에 있는 이미지.사진 등의 저작물을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권리 처리가 필요하며 동 과정에서 비용(저작권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저작권정책관 저작권정책과 (☎ 02-3704-9478)
    관련법령 :
저작권법제16조(복제권) 
저작권법제18조(공중송신권)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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