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질의회신을 통하여 업무의 도움이 되어 항상 감사 드립니다.
경기도 화성소방서 완비 담당자 김광연 입니다.
스크린골프연습장 경과조치 건으로 아래와 같이 질의 합니다.
2010.11.12일 시행되어 스크린골프연습장이 다중이용업소로 편입 되었는데요,
관내 한 스크린골프연습장은 2010.7월 영업(경과조치 이전)을 시작하였고,
당시 건축물 용도변경(공장->운동시설),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서류는 적법하게 처리 되었지만 처리 과정중 체육시설업 신고증 만(미신고영업장)누락하고 현재까지 영업을 한 상태입니다.
현재 허가부서(화성시청)는 미신고된 영업장으로 인정을 한 상태이며, 영업주는 허가부서의 실수로 인하여 신고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며 행정소송을 준비중입니다.
영업주에게는 미 신고된 영업장이기 때문에 당시 소급적용(비상구,실내장식물제외)하여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발급을 할수 없으며, 현행법에 맞춰 시설을 하라고 답변을 한 상태 입니다.
영업신고증만 제외하고는 사업자 등록증 등 적법하게 영업을 한 상태인데,
이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소급(비상구, 실내장식물 제외)을 할 수 있는지 , 아니면 신고증을 기준으로 하여 소급적용을 할수 없는지 고민이 생깁니다.
참고로, 소급적용 당시 허가부서에서 통보받은 스크린골프연습장에서 누락이 되어있었으며,
허가부서도 지금까지 인지 하지 못하다가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업무중 인지한 경우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질의 드려 송구스럽습니다.
민원인의 업무 처리임을 감안하여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