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질의회신을 통하여 업무의 도움이 되어 항상 감사 드립니다.

경기도 화성소방서 완비 담당자 김광연 입니다.

스크린골프연습장 경과조치 건으로 아래와 같이 질의 합니다.

2010.11.12일 시행되어 스크린골프연습장이 다중이용업소로 편입 되었는데요,

관내 한 스크린골프연습장은 2010.7월 영업(경과조치 이전)을 시작하였고,

당시 건축물 용도변경(공장->운동시설),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서류는 적법하게 처리 되었지만 처리 과정중 체육시설업 신고증 만(미신고영업장)누락하고 현재까지 영업을 한 상태입니다.

현재 허가부서(화성시청)는 미신고된 영업장으로 인정을 한 상태이며, 영업주는 허가부서의 실수로 인하여 신고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며 행정소송을 준비중입니다.

영업주에게는 미 신고된 영업장이기 때문에 당시 소급적용(비상구,실내장식물제외)하여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발급을 할수 없으며, 현행법에 맞춰 시설을 하라고 답변을 한 상태 입니다.

영업신고증만 제외하고는 사업자 등록증 등 적법하게 영업을 한 상태인데,

이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소급(비상구, 실내장식물 제외)을 할 수 있는지 , 아니면 신고증을 기준으로 하여 소급적용을 할수 없는지 고민이 생깁니다.

참고로, 소급적용 당시 허가부서에서 통보받은 스크린골프연습장에서 누락이 되어있었으며,
허가부서도 지금까지 인지 하지 못하다가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업무중 인지한 경우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질의 드려 송구스럽습니다.

민원인의 업무 처리임을 감안하여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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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현행규정에 따라 설치신고하여야 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연락처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관련법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1조(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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