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주변경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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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및 같은법 부칙<9330호, 2009.1.7>의 규정에 따라 안전시설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다수의 영업주라 하더라도 인원증감으로 변경신고를 한경우에는 영업주 변경에 해당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연락처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관련법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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