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의 규정과 관련입니다.
1) 고시원으로 건축물을 지었으며, 소방서에서 고시원으로 완비증명을 발급 받았으나. 여건상 고시원으로 세무서에 허가 신청을 하지않고, 일반사업장으로 허가를 받아서, 학원 사무실로 사용중입니다.
(건축물 대장에도 학원,사무실로 등록이 되어 있읍니다.) 이런 경우, 화재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지요?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인 이상인 경우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며 관할소방서에 안전시설등 설치신고를 하여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연락처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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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