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건물 고시원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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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신축건물의 고시원인데 건축허가신청일은 2012.3.16
소방서 건축허가동의일자는 2012.4.27일자 입니다
그당시 다중이용업법으로 맞춰서 주계단과 비상구에 직통계단으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작은건물이라서 1/2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2013년 다중이용업법이 바뀌어서 직통계단이라도 장변의 1/2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당시에는 적법하게 설계되어 지어진건물인데 완비를 받으려고 하니, 현행법이랑 맞질 않습니다..
건축허가신청일 기준으로 적용해도 되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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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1]및 같은법 시행규칙[별표2] 의 규정과 관련한 사항이며,
  관할 소방서의 건축허가동의시 다중이용업법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다면 가능한것으로 판단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연락처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관련법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안전시설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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