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 일반사업장의 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유급주휴일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이며 따라서 당해 유급휴일을 제외한 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일입니다.
○ 10월 9일은 법정공휴일이 맞으나 이러한 법정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로서 공무원에게만 적용되고 일반사업장에서 당연히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공휴일을 단체협약 · 취업규칙 · 근로계약 등에서 약정휴일로 할 것인지 여부, 휴일로 할 경우 유급으로 할 것인지 여부를 정해 노사당사자는 그에 따라야 하며,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공휴일을 휴일로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근기 01254-4043, 1991.3.23)
- 따라서 사업장 내 단체협약 · 취업규칙 · 근로계약 등에서 10월 9일을 휴일로 부여하였다면 그날 근로하신다면 휴일근로가 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근로일로 보아 그날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점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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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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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
근로기준법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