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 북부소방서 방염업무 담당자입니다.
다중이용업소(노래연습장 등)에 방염쇼파를 사용하여야 하는 규정이 시행된 후
방염쇼파 처리업 등록 기준에 대한 문의 사항에 많아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문의사항)
1. 방염 처리업의 종류에는 목재합판, 섬유류, 합성수지류 처리업 세가지가 있는데
방염쇼파 처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세가지 모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지요?
2. 용인소방서에서는 섬유류 처리업으로 등록을 하고 임의적으로 방염쇼파 처리업을
기재해 주었다 하는데, 이와 같이 처리해도 가능한 것인지요?

하루하루 즐거운 일만 반복되시길 바랍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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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1) 방염 처리업의 종류에는 목재합판, 섬유류, 합성수지류 처리업 세가지가 있는데 방염쇼파 처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세가지 모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지요?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섬유류또는 합성수지류에 대한 방염처리업에 등록하시면 되는것으로 판단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연락처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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