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라텍 완비증명 재발급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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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세무소에 콜라텍을 A라는 사람 명의로 신고하고 콜라텍을 B라는 사람이 운영하다가, B라는사람 명의로 세무소에 신고를 할려구 하니, A라는 사람이 이미 세무소에 말소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B라는 사람이 세무소에 사업자 신고를 하기위해 완비 증명 재발급을 신청하려는데, 재발급인지, 신규발급 대상인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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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발급이 가능한것으로 판단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연락처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관련법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1조(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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