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2002년도 부터 파주시 금촌동에서 고시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이 노후되고 최근 시설이 저희보다 월등히 좋은 고시원이 들어서게 됨에따라
저희 사업장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경영자가 고시원 한쪽부분 일부를 축소하고,
교육원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3불럭(건물 출입구가 2군데 있고 건축당시부터 벽돌로 칸이 구분되어 있슴)으로 되어있는 곳을 1블럭을 교육원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질의) 일부 변경되지 않는 쪽의 복도를 녋혀야 되는지?
스프링 쿨러를 해야하는지?
또다를 변경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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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연락처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관련법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1조(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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