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1) 1층은 현재 영업주가 일반음식점으로 운영하고, 2층은 타인이 휴게음식점으로 영업하고자 할 경우 1,2층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는지?
- 1층에 있는 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은 제외됩니다. 다만,
영업장이 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은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며,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장은 다중이용업소에 제외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사항대로 영업주가 별도로 구분된 경우에는 영업장가 구획되어야 각각 다중이용업소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연락처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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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다중이용업)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