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2층 내부계단을 사용하는 복층구조의 일반음식점으로
사용하는 하나의 영업장입니다.
1층 영업장 면적이 120제곱미터, 2층 영업장 면적이 80제곱미터인데,
2층의 주출입구는 1층 내부계단을 이용하고 있을때,
1) 1층은 현재 영업주가 일반음식점으로 운영하고, 2층은 타인이 휴게음식점으로 영업하고자 할 경우 1,2층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는지?
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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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1) 1층은 현재 영업주가 일반음식점으로 운영하고, 2층은 타인이 휴게음식점으로 영업하고자 할 경우 1,2층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는지? 
  - 1층에 있는 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은 제외됩니다. 다만, 
    영업장이 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은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며,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장은 다중이용업소에 제외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사항대로 영업주가 별도로 구분된 경우에는 영업장가 구획되어야 각각 다중이용업소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연락처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관련법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다중이용업)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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