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야간대학에 재학(휴학포함)중인 실업자의 경우 국비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며 직업훈련정보망(www.hrd.go.kr)로 현재 국비로 운영되고 있는 과정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비지원 과정을 수강하시려면 우선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셔야 하며 내일배움카드 발급 요건은 실업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국가기관· 전략산업직종훈련을 3회이상(직업능력개발계좌를 3회이상 발급한 경우도 포함) 수강한 사실이 없으셔야 하며, 현재 정부로부터 훈련비 등의 지원을 받는 훈련과정의 수강 중에 있는 자가 아니시면 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이 됩니다.
- 내일배움카드는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하셔야 하며 발급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구직등록
- 신분증 지참 후 고용센터 방문하거나
- www.work.go.kr에 접속→ 개인회원으로 가입 로그인 후→ 상단 내정보관리 매뉴 우측 <구직신청>에서 등록→ 관할 고용센터에서 인증 받음
② 실업자는 재취업활동 2회 이상 하셔야 합니다.
③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동영상 교육 이수
- 안내 동영상 시청방법 : HRD-Net 회원가입 후 로그인→ HRD-Net 화면 좌측 하단의 "빠른 서비스"에서 "동영상 시청" 클릭 → "내일배움카드제(실업자) 안내동영상 시청" 클릭 → 시청 후 확인증 출력버튼 클릭
④ 희망 훈련 과정 탐색활동
- 희망 훈련 분야의 훈련기관 및 과정을 탐색하고, 그 결과를「훈련 과정 탐색 결과표」에 작성
- 탐색활동 노력 여부는 탐색 결과표를 토대로 상담 시 판단
※ <훈련 과정 탐색 결과표>는 동영상 시청 시 첫 과정인 "내일배움카드 발급 상담 전에 꼭 해야할 일"의 학습정리란에서 다운로드 가능
⑤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 신청서 작성·제출(고용센터 방문)
⑥ 훈련상담(고용센터 방문)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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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12조(실업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