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소정근로일수 포함 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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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출근율 산정 시에,
연차휴가 사용한 일수는 출근한 것으로 보고
소정근로일수에서는 제외 하는 것이 맞는지요?
예를들어 연차가 발생된 근로자 중 1개월 동안 연차를 1일 사용한 경우 1개월 개근한 것으로 보고,
소정근로일수에서는 제외 하는 것이 맞는지 여쭙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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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지 않았으나 ① 법령에 의해 그 날 또는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하거나, ② 휴무일로 하지 않도록 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③ 이와 같은 규정이 없더라도 그 성질상 결근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는 날 또는 기간이 있습니다.  

  -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날 또는 그 기간을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포함하되 그 날 또는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2004-08-18 근로기준과-4336, 2002-12-24 근기 68207-3395)

     • 업무상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유사산보호휴가기간 포함)
     • 예비군훈련기간(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 
     • 민방위훈련 또는 동원기간(민방위기본법 제23조) 
     • 공민권행사를 위한 휴무일(공직선거법 제6조제2항) 
     • 연,월차유급휴가, 생리휴가 
     • 기타 이상의 날 또는 기간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

○그러므로 월 1회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날은 소정근로계산일에 포함이 되나 출근한 것으로 보아 1개월 개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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