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지 않았으나 ① 법령에 의해 그 날 또는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하거나, ② 휴무일로 하지 않도록 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③ 이와 같은 규정이 없더라도 그 성질상 결근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는 날 또는 기간이 있습니다.
-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날 또는 그 기간을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포함하되 그 날 또는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2004-08-18 근로기준과-4336, 2002-12-24 근기 68207-3395)
• 업무상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유사산보호휴가기간 포함)
• 예비군훈련기간(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
• 민방위훈련 또는 동원기간(민방위기본법 제23조)
• 공민권행사를 위한 휴무일(공직선거법 제6조제2항)
• 연,월차유급휴가, 생리휴가
• 기타 이상의 날 또는 기간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
○그러므로 월 1회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날은 소정근로계산일에 포함이 되나 출근한 것으로 보아 1개월 개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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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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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