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 교육사에 대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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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사를 법령에 의해 나중에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합니까? 그 법령 확실히 통과된 겁니까?
서울에는 어느 대학에서 주관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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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입니다.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제도에 대하여 깊은 관심 보여주신 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국공립 교육시설의 경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개정 2012. 2. 17>
위 법 31조에 따라 대통령령(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20조)에서는 문화예술교육사를 의무 배치(1명 이상) 해야 하는 국공립 교육시설을 명시(아래 1~5.)하고 있습니다.
1.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공립 공연장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공립박물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공립미술관
3.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
4.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의 문화의 집
5.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전수회관

위에서 규정되어 있는 바, 국공립 공연장, 국공립미술관, 공공도서관, 문화의집, 전수회관에는 2016년 2월까지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해야 하나,
학교에 문화예술교육사를 의무배치하는 조항은 따로 없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할 의무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서울에서 어느 대학에서 주관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질의하셨는데 국공립 교육시설의 의무 배치와 관련해서 대학에서 주관하고 있지는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국 문화예술교육과 (☎ 02-3704-9409)
    관련법령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31조(문화예술교육사의 배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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